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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군수님, 400원 지원받자고 육묘 신청하겠습니까?

군수님,  400원 지원받자고 육묘신청하겠습니까?

 

지난 16일 진안군청 소통의장에는 군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이렇다.

이장회보에는 농협 육묘 한판 지원단가가 3,500원 기준으로 군보조가 2,500원, 자부담 1,000원이다고 한다.

그런데 개인육묘장에서는 4,500원으로 군보조는 알수없지만, 자부담이 2,500원으로 1,500원 더 비싸다는 것이다.

그나마 보조도 육묘장으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얼마가 보조되는 지도 알 수 없다"며 육묘지원정책을 비판했다.

개인이 아닌 농협에서 신청한다해도 한판당 3,500원에 모판반납으로 600원을 환불받으니 2,900원을을 내야한다면 "400원을 지원받은 꼴이 된 이같은 정책은 개선돼야 합니다" 라고 했다.

 

다음은 김모씨가 올린 글의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진안군민 전체 농가를 상대로 벼 육묘지원하는 정책이 3년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논은 장수군에 위치해 있어서 지원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봄에 읍사무소에 들러서 육묘상자처리제 신청하다가 우리도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읍사무소의 소개로 마이벼육묘장에 육묘신청을 하였습니다. ( 육묘신청을 읍사무소에서 하는 게 신기하더군요. 읍사무소 농민상담소장님꼐서 관내 육묘장 이용해 달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이장회보에 보면 지원단가가 한판당 3500원 기준 군보조 2500원, 자부담 1000원 입니다. 그런데 마이벼육묘장은 한판당 4500원 기준 군보조 미상, 자부담 2500원 입니다. 마이벼육묘장 사장님 반론은 농협육묘장은 농협조합원들 지원을 해주기 떄문에 그렇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한테 얼마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는지 알수도 없는데 자부담 1000원인 지원정책이 자부담이 농협 조합원도아니고 개인육묘장에 신청했다고 1500원 더 늘어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입금이 우리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되는 줄 알고 기다리다 읍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보조금은 육묘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마나한 정책은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육묘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장계농협에 육묘를 신청해왔는데 그떄와 비교하면 육묘 한판 당 400원 지원받는 것 밖에 안됩니다. ( 한판당 3500원, 모판반납 600원 환불, 총 2900원) 군수님이면 400원 보조 받고자 진안 마이벼 육묘장에 육묘신청 하시겠습니까? 이런 정책은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 울화통만 생기게 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00원의 보조금 부당수령이 있는 듯 합니다. 모판 하나당 4500원이면 보조금 2500원이면 자부담은 2000원이 맞는 금액이 아닙니까?

확인하시고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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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