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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진안경찰서에서는 18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내ㆍ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사건 중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처분 함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다.

 

주현오 서장은 “대상자들 대부분이 고령의 독거노인 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이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처분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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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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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 위해 민․관 합심!
전북자치도는 지난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 및 14개 시군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과 도내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위기․피해아동 조기지원사업」 및 「e아동행복지원사업 상시발굴체계」 운영방안과 민간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이프스타트 사업*」을 함께 공유하며, 앞으로 위기아동을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굿네이버스-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옹호를 위해 `24년 도입한 위기아동 조기개입 사업 아동학대 위기·피해아동 조기지원사업은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부터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아동 및 가족구성원에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아동과 부모의 관계회복 및 양육코칭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예방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에 대해서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교육․서비스가 이뤄져 왔다. 전북자치도는 위기아동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