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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진안경찰서에서는 18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내ㆍ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사건 중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처분 함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다.

 

주현오 서장은 “대상자들 대부분이 고령의 독거노인 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이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처분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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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