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에서는 18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내ㆍ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사건 중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처분 함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다.
주현오 서장은 “대상자들 대부분이 고령의 독거노인 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이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처분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