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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용담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진안군 진안향교(전교 최경호)와 용담향교(전교 김상기)는 지역 내 헌관 및 제관, 유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추기 석전대제를 각각 봉행했다.

 

석전대제란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의식행사로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진안군에서는 진안향교(도 문화재 자료 14호)와 용담향교(도 문화재 자료 17호)에서 매년 봄, 가을 2회 치러지고 있다.

 

이날 봉행에서 진안향교는 초헌관에 전춘성 진안군수, 아헌관에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종헌관에 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이 맡았고, 용담향교는 초헌관에 김호경 유림, 아헌관에 안병욱 서울지회 유림, 종헌관에 조준택 유림회원이 맡아 제향 행사를 진행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젊은 유림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통의 맥을 잇고 고유한 관례를 전승시키고자 하는 지역 유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진안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성현들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이 지역이 더욱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미래진안이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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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