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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통과 서명운동에 김 지사 첫 서명!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온·오프라인 범도민 서명운동 돌입

○ 9월 18일부터 서명운동 시작

- (온라인)전북도청 누리집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서명부 작성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국회통과를 염원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돌입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서명지에 첫 서명을 시작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통과를 염원하며 전북도민·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온·오프라인 범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명운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도민의 열망을 대내외로 알리고,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년 1월이면 128년의 전라북도 역사를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지위에 맞는 자치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권한이양이나 규제완화 등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우리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 범도민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도에서도 국회 및 부처설득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명운동은 오는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거나, 큐알(QR)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www.jeonbuk.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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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