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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통과 서명운동에 김 지사 첫 서명!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온·오프라인 범도민 서명운동 돌입

○ 9월 18일부터 서명운동 시작

- (온라인)전북도청 누리집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서명부 작성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국회통과를 염원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돌입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서명지에 첫 서명을 시작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통과를 염원하며 전북도민·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온·오프라인 범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명운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도민의 열망을 대내외로 알리고,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년 1월이면 128년의 전라북도 역사를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지위에 맞는 자치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권한이양이나 규제완화 등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우리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 범도민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도에서도 국회 및 부처설득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명운동은 오는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거나, 큐알(QR)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www.jeonbuk.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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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준공…정착 지원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은 20일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심민 임실군수, 박정규 도의원, 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총 51억 원(도비 18억 원, 군비 33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형 임시거주시설 10호 규모로 조성됐다. 각 주택은 약 19평형으로 가족 단위 입주가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실군은 4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선정 절차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설은 인근에 조성 중인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임시거주시설 10호와 스마트팜 10동을 1:1로 매칭해 입주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스마트팜 단지는 오는 7월 준공 이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초기 주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농업 현장에서 영농기술을 익히고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기존 귀농귀촌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주거 확보와 영농 경험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