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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교육청,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 및 소속기관 배부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배부…“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전라북도교육청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교육청은 갑질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작,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갑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인식 공유를 통해 갑질 행위를 뿌리 뽑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갑질’의 정의는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특히 정당한 직무명령에 대해서도 △소통 부재 및 상급자의 권위적인 업무처리 문화 잔존 △법령 해석상의 견해 차이 등에 따른 감정상의 불만이나 막연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 △하급자 위치에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것 등도 갑질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갑질 신고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는 갑질의 개념부터 판단 요소, 행위별․유형별 판단기준, 다양한 사례와 관계 법령 등을 제시해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피해 상담 및 신고․처리 시스템을 체계화해 갑질의 사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공직사회에서의 갑질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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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무인파괴방수차로 특수재난 대응력 검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4일 군산시 중앙초등학교 훈련동에서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실건물 파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특수화재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 장비 운용과 전술 절차를 실제 현장 수준으로 재현해 진행했다. 특히 훈련의 전 과정에서 장비 운용, 지휘 통제, 안전 확보 절차를 단계별로 검증하며 실전 대응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 훈련 내용은 ▲파괴작업 시 차량의 구조적 안정성과 현장 적응성 검증 ▲최적 부서 위치 및 작업 반경 확인 ▲장비 운용 중 안전성‧효율성 점검 등으로, 실전 대응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중앙초등학교의 협조 아래 추진돼, 기관 간 협력과 재난대응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훈련에 투입된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으로 최대 21미터 높이까지 노즐을 전개해 4mm 철판과 160m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로, 소방대원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고열‧폭발 위험 현장에서도 외벽이나 천장을 뚫고 내부에 소화용수를 직접 분사할 수 있다. 이 장비는 119특수대응단에 처음 배치된 이후, 전주시 여의동 자동차용품점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