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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2023 진안군민의 장 수상자 선정!

- 대장 서경석씨 등 7개 분야, 7명 최종 선정

진안군이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진안군민의 장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문별 수상자는 △대장 서경석씨(66), 문화장 서문형임씨(67), 공익장 성수태씨(85), 산업근로장 황관선씨(75), 애향장 이상화씨(66), 효행장 미까미구미꼬씨(56), 체육장 박천주씨(67)등 7명이다.

대장 서경석씨는 재경진안군민회 회장(15년~18년), 부회장(04년~14년)으로 활동하며 면 단위 회장단 모임을 정례화하고 최초 여성부, 경로부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향우회 활성화에 힘썼다. 또한 장학금 기탁, 집중호우 피해 농가 및 저소득 가구 지원금 기부, 도서 기증, 마령고 멘토 특강·발전기금 기탁, 일손돕기를 비롯해 고향 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문화장 서문형임씨는 민요, 농악, 시조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통예술인이다. 꽃다지 예술단을 창립해 초· 중·고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민요와 시조, 창, 사물놀이, 설장구를 가르치며, 후진 양성은 물론 우리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공익장 성수태씨는 33년간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통일벼 보급·재배법 전파, 농기계 보급 등 식량증산시책을 적극 추진했다. 제3대 동향면 체육진흥회장을 맡아 동향수박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다졌으며, 제4대 진안군의회 의원 임기 시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 지정문화재 관리,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했다.

 

 

 

산업근로장 황관선씨는 농촌지도자 진안군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농촌지도자를 활성화하고 농업 새 기술을 보급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진안군 이장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후계농업인 양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애향장 이상화씨는

상전면 출신으로 재전 진안군향우회 감사, 재전 진안군 상전면 향우회장으로 활동하며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하여 주변의 신망이 두텁다. 2019년 전국 진안향우회 추진위원장, 2023년 산민 한승헌 선생 1주기 추도행사 사무국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진안의 각종 행사와 축제에 향우회원들과 함께 적극 참여하고 후원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줬다.

 

 

효열장 미까미구미꼬씨는 1996년 일본에서

백운면으로 시집와 시조모,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다. 현재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병수발을 도맡아 하며 지역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고소득을 올리는 선도 농업인이자 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전지도사로 봉사하고 있다.

 

 

체육장 박천주씨는

전북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퇴임 후 고향 진안에 내려와 진안군체육회 자문위원, 진안고원 골프연습장 지도자로 활동하며 지역 체육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골프를 가르쳐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고, 매월 시니어 골프대회를 개최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 8월 한 달 간 접수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8일까지 공적조사를 마치고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한편, 이번 군민의 장 시상식은 10월 12일 용담면 체련공원에서 열리는 제61회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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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