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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추석 명절, 음식물 조리 중‘식용유 화재’ 주의하세요!

 

 

진안소방서는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 음식 장만을 앞두고 식품업소나 가정에서 식용유로 튀김요리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완주 봉동읍의 한 음식점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가열된 열로 인해 조리기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분말 소화기를 사용했지만 쉽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식용유와 같은 기름으로 인한 화재는 일반소화기로 진화하면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유막을 형성하는 K급 소화기는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진화에 효과적이다. 또 가정에서는 ‘식용유 화재’가 발생하면 뚜껑으로 덮어서 소화하는 방법도 있다.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주방 25㎡ 이상인 곳에서는 반드시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전봉오 현장대응단장은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방화재 특성에 맞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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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