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 음식 장만을 앞두고 식품업소나 가정에서 식용유로 튀김요리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완주 봉동읍의 한 음식점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가열된 열로 인해 조리기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분말 소화기를 사용했지만 쉽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식용유와 같은 기름으로 인한 화재는 일반소화기로 진화하면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유막을 형성하는 K급 소화기는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진화에 효과적이다. 또 가정에서는 ‘식용유 화재’가 발생하면 뚜껑으로 덮어서 소화하는 방법도 있다.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주방 25㎡ 이상인 곳에서는 반드시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전봉오 현장대응단장은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방화재 특성에 맞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