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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추석 명절, 음식물 조리 중‘식용유 화재’ 주의하세요!

 

 

진안소방서는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 음식 장만을 앞두고 식품업소나 가정에서 식용유로 튀김요리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완주 봉동읍의 한 음식점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가열된 열로 인해 조리기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분말 소화기를 사용했지만 쉽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식용유와 같은 기름으로 인한 화재는 일반소화기로 진화하면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유막을 형성하는 K급 소화기는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진화에 효과적이다. 또 가정에서는 ‘식용유 화재’가 발생하면 뚜껑으로 덮어서 소화하는 방법도 있다.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주방 25㎡ 이상인 곳에서는 반드시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전봉오 현장대응단장은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방화재 특성에 맞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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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