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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겨울철 화재예방 위한 이장단 교육 실시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가 진안군 8개 읍면 이장단 협의회를 통해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및 취급요령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겨울철 기간 동안 화목보일러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원인은 대부분 유지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다. 하지만 화목보일러는 저렴한 비용으로 난방을 할 수 있는 장점 있어 계속 사용되고 있는 난방시설이다.

 

이에 진안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을 교육했다. 또한 중독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감지기·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에 대하여 홍보하였으며, 산불 예방 및 농기계사고 주의도 당부하였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화재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난방기구 안전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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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