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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겨울철 화재예방 위한 이장단 교육 실시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가 진안군 8개 읍면 이장단 협의회를 통해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및 취급요령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겨울철 기간 동안 화목보일러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원인은 대부분 유지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다. 하지만 화목보일러는 저렴한 비용으로 난방을 할 수 있는 장점 있어 계속 사용되고 있는 난방시설이다.

 

이에 진안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을 교육했다. 또한 중독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감지기·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에 대하여 홍보하였으며, 산불 예방 및 농기계사고 주의도 당부하였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화재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난방기구 안전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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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