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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겨울철 화재예방 위한 이장단 교육 실시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가 진안군 8개 읍면 이장단 협의회를 통해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및 취급요령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겨울철 기간 동안 화목보일러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원인은 대부분 유지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다. 하지만 화목보일러는 저렴한 비용으로 난방을 할 수 있는 장점 있어 계속 사용되고 있는 난방시설이다.

 

이에 진안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을 교육했다. 또한 중독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감지기·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에 대하여 홍보하였으며, 산불 예방 및 농기계사고 주의도 당부하였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화재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난방기구 안전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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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