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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교육청, 초등학생 모형칼 ‘소지 금지’

도내 초·중학교 등에 공문 안내… “폭력적인 놀이 문화 형성 안돼”

 

최근 초·중학생들이 사이에서 ‘당근칼’이 유행하자 전라북도교육청이 소지 금지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중학교,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모형칼 구입 및 소지를 하지 않도록 학생 안전교육과 학부모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명 ‘당근칼’은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완구로 칼집에 연결된 칼날을 돌려 접고 펴는 방식의 장난감이다. 문구점에서 1,000~2,000원이면 손쉽게 구매할 수 어 있다. 칼날이 뭉툭하고 칼끝이 둥글어 다칠 위험은 적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적인 놀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흉기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과 칼부림 모방 놀이문화로 인해 생명 경시 사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당근칼을 사용한 찌르기, 목 겨누기, 인질 놀이 등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모형칼 뿐만 아니라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위협 요소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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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