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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업무유공 경찰관 6명 포상

진안경찰서는 17일 업무유공 경찰관에게 경찰서장 표창 및 포상휴가를 수여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마령파출소 임재구 경감은 남부마이산 행락 질서 등 안전관리 업무, 마이파출소 김진수 순경은 절도범 검거에 기여한 유공으로 각각 표창을 수여받았고,

 

경비안보과 강귀상 경감은 24년 수능시험 대비 안전관리대책 일원으로 시험지 호송 등 경비업무, 수사과 박종민 경감은 23년 홍삼축제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총괄 책임업무, 생활안전교통과 신동원 경위와 경비안보과 이강원 경위는 23년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관리 및 정보상황 제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휴가를 받았다.

 

주현오 경찰서장은 “맡은 분야에서 성실히 업무에 전념하여 준 결과로 안전한 진안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당당하게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진안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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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