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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지역복지유관기관 대상 정신건강 역량강화 워크숍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송미경)는 17일 지역복지 유관기관 종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신건강 역량강화 교육과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소진감 완화를 위한 원예체험 소진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정신건강 역량강화 교육은 예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명일 과장(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장)을 초빙해 노인우울과 관련된 내용으로 유관기관 종사자들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유관기관 종사자는 “노인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 중요하며 노인우울증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더불어 일하느라 지친 마음을 원예체험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송미경 센터장은 “군은 초고령 사회로 이번 교육으로 지역복지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많이 접하는 어르신들의 노인우울증에 대해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앞으로도 관내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복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센터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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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 집중 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간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개인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피부미용업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피부미용 영업 행위 ▲피부관리·제모·눈썹 손질 등 업무 범위 적정성 여부 등이다.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부 상태 분석과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을 하는 영업으로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영업장을 개설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무면허로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경우 면허정지 3개월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