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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고액체납자 징수강화 “체납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올해 목표한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6일 ‘2023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을 논의했다.

 

육완문 행정복지국장 주재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재무과장과 읍면 징수담당 팀장 11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군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보류(징수절차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진안군은 올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7억5천만원 중 3억4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육완문 행정복지국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체납자에 대한 분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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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