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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문은영 위원,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포함돼야”

- 태권도법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명시되도록 노력 요구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문은영 위원이 정부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 포함되도록 무주군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은영 위원은 지난 17일 열린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사전타당성조사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태권도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이다. 그런데 태권도진흥재단이 발주한 제4차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 현행 태권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5년간 태권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에 빠져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을 볼 때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며 설립근거와 당위성을 마련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은영 위원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은 2020년부터 시작해 이미 경험과 실력이 충분히 축적되었다. 이제는 치밀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며 무주군이 계획한 추진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은영 위원은 무주군이 태권도시로서 위상과 긍지를 갖기 위해서는 생활태권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방과후 학교와 군민 강습 등의 태권도 보급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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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 문체부 제출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두 번째 하계올림픽 개최를 향한 국가 차원의 유치 확정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번 신청서 제출은 대한체육회가 전북을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한 이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절차다. 전북의 올림픽 유치 도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준비 단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정식 심의 무대에 오르게 됐음을 의미한다. 신청서에는 2036년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되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청사진이 담겼다. 선택종목을 포함한 33개 종목을 전북을 비롯해 서울, 대구, 충북 충주 등 연대도시에서 치르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비용·고효율의 지속가능한 대회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함께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은 향후 정부 심의 과정에서 올림픽 유치가 대한민국에 가져올 새로운 도약과 미래 비전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경제 파급효과 창출, 대회 종료 후에도 지역 자산으로 남을 지속가능한 레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