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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문은영 위원,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포함돼야”

- 태권도법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명시되도록 노력 요구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문은영 위원이 정부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 포함되도록 무주군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은영 위원은 지난 17일 열린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사전타당성조사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태권도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이다. 그런데 태권도진흥재단이 발주한 제4차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 현행 태권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5년간 태권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에 빠져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을 볼 때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며 설립근거와 당위성을 마련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은영 위원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은 2020년부터 시작해 이미 경험과 실력이 충분히 축적되었다. 이제는 치밀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며 무주군이 계획한 추진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은영 위원은 무주군이 태권도시로서 위상과 긍지를 갖기 위해서는 생활태권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방과후 학교와 군민 강습 등의 태권도 보급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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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공식 벤처펀드 정책과 민간 단체의 슬로건을 혼동하지 말아달라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도의 공식 벤처펀드 정책과 민간 단체의 슬로건을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전북펀드 7조포럼’이 출범했다. 이 단체는 전북의 자산운용 중심도시 도약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투자 유치와 정책 제안을 수행하는 정책연구소다. 이와 관련해 도는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전북펀드 7조포럼’ 슬로건이 도의 공식 행정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벤처펀드 1조 원 조성’을 조기에 달성하며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구축해온 만큼, 공식 사업인 ‘1조 벤처펀드’와 민간 단체의 활동이 오인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북자치도가 운영 중인 공식 펀드는 이미 목표액을 상회하는 1조 994억 원을 결성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반면 일부 민간 단체에서 홍보 중인 ‘7조 원’ 규모의 펀드는 도의 예산 집행이나 공식 정책 기획과는 전혀 무관한 수치로, 해당 단체만의 자율적인 슬로건이자 정책 제안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공식 벤처투자 통합 브랜드인 ‘J-피움(J-PIUM)’을 중심으로 한 전북혁신성공벤처펀드 1조 원 운영만이 전북자치도가 보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