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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장정복 의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장 의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취업 지원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자립생활 지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립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정복 의원은 “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군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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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