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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 경영혁신 위한 조직진단 마무리, 본격 혁신 행보

○ 김관영 도지사, 취임 후 출연기관 체질 개선 위한 조직진단 지시

○ 조직․인사․재정 등 180개 개선 과제 발굴, 신속한 추진 예정

○ 혁신 통해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도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전북도가 도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마무리하고 혁신안을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24일 밝혔다.

 

전북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 최종보고를 통해 지난 15일자로 조직진단 용역을 마무리했고, 최종보고서에는 민선8기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기관별 통일된 통합매뉴얼 등이 담겼다.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용역은 도내 산하 공공기관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2022년에 마련한 자체혁신안의 점검을 위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간 도 산하 공사(1), 출연기관(15) 등 총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용역을 통해 ▲기능‧조직‧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공공기관 표준매뉴얼 마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관리자 및 실무진, 전북도 주관부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관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최종보고서에는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안과 조직‧인사‧재정‧보수분야의 통합매뉴얼 및 기관별 개선과제 등이 제안됐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업무 및 정보통신기술(ICT) 거점사업 일원화 등 4개의 기능조정(안)을 제시하고 추진기간에 따라 단기‧중기 과제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업무 국제협력진흥원 이관(단기 과제)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의 정보통신기술(ICT) 거점기능 콘텐츠융합진흥원으로 집적(중기 과제) ▲전북개발공사의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 업무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단기 과제) ▲전북연구원 정책연구분야 기능 강화(중기 과제) 등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통합매뉴얼은 그동안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규정 등에 대해 중앙 및 도의 지침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조직‧인사‧재정‧보수 등 4개 분야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180개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특히, 기관별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 인력운영 기준을 현실화하고 인사, 재정, 보수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제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속적인 현행화를 통해 전북도와 공공기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 기준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표준매뉴얼에 대한 최종 혁신(안)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민선 8기 본격적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도정의 한 축인 공공기관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시된 혁신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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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김진태 도지사, 양 지방정부 ‘상생협력 협약서’ 채택
전북과 강원은 특별자치도의 성공 실현과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 후속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공존공영을 지향하는 공동 과제 추진에 힘을 쏟기로 약속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11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특별자치도 성공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중앙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분위기 속에서 특별자치도 간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부족한 산업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등 비슷한 고민을 해 온 양 지방정부가 서로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상호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자치도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및 학술교류, △국토종합계획수립(변경)시 특별자치도권역 반영, △문화 및 산악관광 활성화,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자는데 뜻을 모으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 지방정부는 자치권 확보 등을 위한 후속 입법활동시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