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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단속 실시

○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유관기관 체납 차량 합동단속

○ 지자체(자동차세), 경찰청(과태료), 도로공사(통행료) 체납 차량 단속

 

 

전북도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군별로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와 협의 후 단속기간(11월 20일 ~ 24일) 중 상황에 맞게 실시했으며, 전북도는 11월 21(군산시), 23일(전주시) 단속 현장에 참여했다.

 

도내 전 시군 합동단속 결과,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 조치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 68대 중 51대에 대해 11백만 원 현장 징수, 납부에 응하지 않은 1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경찰은 음주운전 5건(전주시 3, 군산시 1, 익산시 1) 적발 및 과태료 체납액 2백만원 징수, 도로공사는 통행료 70만 원을 징수했다.

 

단속 현장 운전자들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과태료 등을 함께 단속한다는 사실에 다소 의아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해 도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는 지난 2017년 6월 15일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상‧하반기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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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