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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4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정기총회

 

(사)진안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박주홍)는 진안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40여명의 동호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2024년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이재명 전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선진 문화발전을 위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현우 감사는 감사결과 보고에서 “특화된 동호회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어 35개 동호회 공모사업과 62개 동호회 11건의 자체 기획사업 실적 및 결산안이 보고되었는데, 특히 분과별 콘서트와 청년동호회 육성사업, 개별 동호회 버스킹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박주홍 이사장은 “연습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선진문화 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좋은 의견들을 제안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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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