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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일자리센터, 전북 농식품 도농상생형플러스일자리사업 설명회

 

진안군일자리센터는 지난 23일(토) 오후4시부터 전라북도간호조무사회 협회 교육장에서 전북간호조무사회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북 농식품 도농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진안군일자리센터와 전라북도간호조무사회가 지난 1일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번 사업설명회를 기획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가에 연결해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취지와 지원내용, 농가일자리 참여방법, 사업 일정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농가일자리 참여 신청도 접수받았다.

진안군과 군 일자리센터는 전북 농식품 도농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참여 농가에게 중식· 간식비, 도시 농업근로자 고용촉진수당을 지원하고, 도시·관외 근로자에게는 교통비와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최영규 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시민들이 진안에서 딸기, 토마토, 인삼 등 재배 농사에 관심을 갖고 누구나 쉽게 농가일자리에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소통과 협조를 통해 꾸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농가는 진안군일자리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를 통해 참여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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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