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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지사협, ‘24년도 제4차회의 및 ‘가정의달 추억만들기’

 

장수군 번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차주영, 박장옥)는 지난 8일 복지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올해 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정의 달 추억만들기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선진지 견학 정산 보고, 가정의 달 추억만들기 사업 추진과 앞으로 있을 침대 나눔 사업 계획 등이 논의됐다. 회의 후에는 ‘가정의 달 추억만들기’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위원들이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 5가구를 방문해 카네이션 및 먹거리 12종(두유, 초코파이, 곰탕, 과일 등)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박장옥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력의 구심점이 돼 더불어 살기 좋은 번암면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차주영 면장은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 수요 파악을 통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지난 4월 29일 가정의 달을 앞두고 관내 아동 5명에게 의류 상품권(20만 원 상당)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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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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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23일까지, 수입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수입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축산물 판매업소를 통한 불법 반입 축산물 유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 축산물의 보관·판매 행위와 무허가 수입 축산물 제조·생산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불법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수입 축산물의 보관·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업자의 축산물 제조·생산 여부 ▲식육가공품 원재료 적합성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무신고 수입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함께 불법 축산물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