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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전춘성 진안군수, 마늘·수박 재배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농업관련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과 농가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

 

 

전춘성 진안군수는 10일 마늘 재배와 수박 수직재배 현장을 찾아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진안군은 겨울철 소득작목 발굴로 마늘재배 사업을 5ha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마늘파종기, 건조기, 절단기 등의 농기계를 구입,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 작업 단계에서 기계화를 준비중이다. 수박은 수직재배가 가능한 하우스 0.3ha를 조성 중이다.

 

진안 마늘재배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준고랭지인 진안이 마늘재배 적합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겨울철 소득작물로 재배 희망하는 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수박 수직재배는 농가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어, 사전에 농가 애로사항을 검토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진안군민의 새로운 농가소득과 농가 고령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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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