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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개강

 

장수군과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는 지난 9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오피스행정사무원 양성’ 교육 개강식을 갖고,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진행했다.

 

군청 전산실에서 15명의 교육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한 이번 교육은 총 120시간의 구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론과 실습을 동반한 직업의식 교육 △기본문서작성 △엑셀기초 및 실무활용능력 △사무기기 설치 및 활용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등 취업에 필요한 기초과정이 포함됐다.

 

이어진 일자리 협력망 회의에는 구인이 필요한 △(주)천본, △(주)신진에스엠, △농업회사법인동방제유(주), △(주)참그린푸드시스템, △장수시니어클럽 등 5개 여성 친화기업 관련 기업체 대표자 또는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해 직업 훈련 교육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수료 이후 취업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전정희 원장은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분야 취업으로 연계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현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직업교육이 구인기업에게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을 발굴하고, 경력단절여성은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력 단절 여성 직업 교육 훈련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전문 상담사의 1:1 맞춤형상담과 기업체간의 협력망 회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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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