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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개강

 

장수군과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는 지난 9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오피스행정사무원 양성’ 교육 개강식을 갖고,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진행했다.

 

군청 전산실에서 15명의 교육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한 이번 교육은 총 120시간의 구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론과 실습을 동반한 직업의식 교육 △기본문서작성 △엑셀기초 및 실무활용능력 △사무기기 설치 및 활용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등 취업에 필요한 기초과정이 포함됐다.

 

이어진 일자리 협력망 회의에는 구인이 필요한 △(주)천본, △(주)신진에스엠, △농업회사법인동방제유(주), △(주)참그린푸드시스템, △장수시니어클럽 등 5개 여성 친화기업 관련 기업체 대표자 또는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해 직업 훈련 교육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수료 이후 취업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전정희 원장은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분야 취업으로 연계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현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직업교육이 구인기업에게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을 발굴하고, 경력단절여성은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력 단절 여성 직업 교육 훈련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전문 상담사의 1:1 맞춤형상담과 기업체간의 협력망 회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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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