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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축분 문제 해결방안 '안간힘'

- 축분 자원화·효율성 극대화로 해결책 마련 노력

- 실적에 따른 지원금 지급으로, 사업 취지 살리고 집중적인 예산 활용 노려


 

축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군은 지난해부터 ‘장수한우 축분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당면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축산농가와의 간담회, 부서간 협업회의, 전문가 자문, 축분처리업체 현장실사, 농가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의 여론에 귀 기울이는 이유다.

 

장수한우 전체 축분 발생량 174,137톤 중 위탁 처리는 86,559톤으로 전체의 49%, 자가 처리 농가는 87,578톤으로 51% 수준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문위탁처리 비중을 20% 이상 올리고 농가의 자가 부숙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장수군은 유기질 퇴비의 확대로 토양의 안전성 및 유기물 함량을 늘리고, 화학비료 절감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한다. 또 축분 위탁수거 확대를 통한 적기 수거 및 축분자원화(유기질퇴비 공급 등)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당초 지정물량에 대해 전액 보조되던 축분 수거 처리 및 운송비 지원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상금으로 변경됐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농가 스스로 축분 해결 의지를 높이고,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그 결과 지난해 2개소였던 수거업체가 올해는 3개소, 내년에는 4개소 운영돼 축분 위탁 수거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탁업체 선정 시 ‘관내 공급되는 유기질 퇴비 가격을 포당 400원 인하 공급한다’는 선결 조건을 명시해 경축산농가의 부담을 낮춘다. 이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여 관외 퇴비 판매 확대를 노리고, 퇴비공급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연계 효과를 기대한다.

 

군은 축분 수거와 소비를 확대하고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사료포 퇴비 살포 사업’에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조사료 살포농지 175ha에 유기질비료 35만포(약 4,400두분) 시비로 지력을 증진시키고, 조사료 생육을 도와 생산량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등 축분 위탁 수거율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축분 적정 관리와 악취 저감은 물론, 사양 개선을 통한 가축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전 축종에 대해 ‘깔짚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국최고 수준의 지원으로 군은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수거업체에서 톱밥 및 왕겨 등 수분조절제가 섞인 축분을 수거해 빠른 발효를 가능하게 하고, 유기질 퇴비화 공정 단축으로 신속한 처리와 양질의 퇴비 생산을 이끈다. 특히 축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방역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장수군은 △스키로더 장비지원사업 △퇴비사 지원사업 △ 환풍기 지원사업 등 자가 처리 축분도 양질의 퇴비화를 통해 농경지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한다.

 

이근동 축산과장은 “군은 축분 문제 해결을 위해 부서 간 협업으로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며 “농가에서도 철저한 악취 저감 노력 및 수분조절제의 적절한 사용과 교반 환기 등 부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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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 위해 민․관 합심!
전북자치도는 지난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 및 14개 시군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과 도내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위기․피해아동 조기지원사업」 및 「e아동행복지원사업 상시발굴체계」 운영방안과 민간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이프스타트 사업*」을 함께 공유하며, 앞으로 위기아동을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굿네이버스-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옹호를 위해 `24년 도입한 위기아동 조기개입 사업 아동학대 위기·피해아동 조기지원사업은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부터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아동 및 가족구성원에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아동과 부모의 관계회복 및 양육코칭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예방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에 대해서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교육․서비스가 이뤄져 왔다. 전북자치도는 위기아동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