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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급식 특별점검

유정기 부교육감 등 65명 참여… 1인 1교 사전예고 없이 방문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실태 파악, 대면검수 현장 등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식재료 검수 실태를 점검한다.

 

전북교육청은 유정기 부교육감과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65명이 참여해 오는 6월 12일까지 ‘학교급식 대면검수 및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간부공무원이 직접 급식현장을 방문해 위생 실태 점검 및 대면검수를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점검 대상 학교는 도내 단설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 학교급식 조리교로 상반기 식약처 합동점검 적발학교, 대규모 학교, 3식 운영학교 등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교육청 교육장들도 참여해 군 지역의 작은 학교도 방문할 예정이다. 간부공무원 1인이 1학교에 사전예고 없이 학교급식 현장을 방문해 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재료 검수 시 복수 대면검수 이행 여부 △식재료 보관·관리실태 △학교급식 종사자 위생관리 실태 △급식시설 및 기구 위생·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사항 확인 등 학교급식 전반이다.

 

점검 후에는 결과를 분석해 향후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계획에 반영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지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간부급 공무원이 솔선해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학교급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급식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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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