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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공영장례지원 서비스 기반 마련

도내 군 단위 최초, 조례제정 및 예산 확보 눈길

- ‘23년 12월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4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 확보

-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 밟아 애도


 

무주군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지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행정에서 지원하는 장례 서비스로,

 

무주군은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인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가족관계와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공영장례지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관련 예산(320만 원)도 확보했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은주 과장은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 돼버린 상황에서 준비가 필요했다“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서비스 시행과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외에도 초고령 현실 속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2억 4천 5백만 원을 투입해 추모의집 운영(봉안당, 자연장지) 및 화장장려금 지원(사망 후 화장 1인당 5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분묘 개장 후 화장 1인당 2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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