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8.3℃
  • 연무서울 11.4℃
  • 맑음대전 12.8℃
  • 맑음대구 19.2℃
  • 연무울산 16.0℃
  • 구름많음광주 13.1℃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0.3℃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0℃
  • 구름많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4.5℃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도, 2024년 지방세 모범납세자 190명 선정

○ 감사패 수여 및 모범납세자 우대카드 전달

○ 1년간 금융우대 및 법인세무조사 면제 혜택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90명(개인 152명, 법인 3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십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시장‧군수가 추천하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패와 모범납세자 우대카드를 수여하며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선정된 모범납세자 중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0명(개인12, 법인8)에게는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도내 7개 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 금리 우대, 일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과 금리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수·유망 중소기업 선정 가점이 주어진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모범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도 및 시‧군 우대시설 현황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