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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무더운 날씨 속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 주의

 

진안소방서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깻묵 등이 자연발화해 화재로 번지는 일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연발화란 공기 중에서 특정 물질이 발열해 불이 저절로 붙는 현상으로 이러한 형태의 화재는 전기합선이나 인화물질에 의한 화재와 같이 구체적인 원인이 없고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 9일 김제시 참기름 제조공장에서 보관하던 들깻묵이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30분여 만에 진압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날 화재로 야적장에 있던 들깻묵 25톤이 소실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익산에서도 공장 안에 저장해 두었던 톱밥에서 자연발화 하면서 1,00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부분 자연발화는 기계 부분의 윤활유, 방역작업에 사용되는 생석회, 퇴비,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분말 형태를 띄면서 주변의 온도와 습도가 높고 열 축적이 쉬운 상황에서 많이 발생한다. 일상 생활에서 그 예로, 먼지가 쌓인 선풍기에 모터의 열로 먼지에 열이 축적되어 화재로 번지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자연발화는 예방법은 ▲덩어리진 형태로 두지 말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하고 건조하게 유지 ▲서늘한 그늘 보관을 통해 열 축적 방지 등이다.

 

송현호 현장대응팀장은 “습도가 높고 열 축적이 용이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자연발화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연발화 화재는 생활 속 작은 의식변화를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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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고추에 탄저병 방제 ‘헥사코나졸’ 사용 허용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2년 동안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8일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탄저병 방제 농약인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IT)*을 설정했다. * IT(Import Tolerance): 수출 희망국에서 자국에 등록된 농약의 잔류시험 데이터에 근거해서 타국과 협의, 해당국에 설정한 특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서 국내 농가가 일본에 수출하는 고추를 재배할 때 헥사코나졸을 이용해 탄저병을 방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고추의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설정한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은 0.2 mg/kg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고추에 사용하는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사용이 금지됐다. 일본으로 고추를 수출할 때 헥사코나졸이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1년 사용금지 농약인 헥사코나졸이 한국산 고추에서 2회 검출됨에 따라 2021년 5월 27일부터 통관 시 한국산 고추에 대해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을 시행했다. 이후 올해 5월까지 일본 통관 시 국내산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