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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무더운 날씨 속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 주의

 

진안소방서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깻묵 등이 자연발화해 화재로 번지는 일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연발화란 공기 중에서 특정 물질이 발열해 불이 저절로 붙는 현상으로 이러한 형태의 화재는 전기합선이나 인화물질에 의한 화재와 같이 구체적인 원인이 없고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 9일 김제시 참기름 제조공장에서 보관하던 들깻묵이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30분여 만에 진압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날 화재로 야적장에 있던 들깻묵 25톤이 소실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익산에서도 공장 안에 저장해 두었던 톱밥에서 자연발화 하면서 1,00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부분 자연발화는 기계 부분의 윤활유, 방역작업에 사용되는 생석회, 퇴비,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분말 형태를 띄면서 주변의 온도와 습도가 높고 열 축적이 쉬운 상황에서 많이 발생한다. 일상 생활에서 그 예로, 먼지가 쌓인 선풍기에 모터의 열로 먼지에 열이 축적되어 화재로 번지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자연발화는 예방법은 ▲덩어리진 형태로 두지 말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하고 건조하게 유지 ▲서늘한 그늘 보관을 통해 열 축적 방지 등이다.

 

송현호 현장대응팀장은 “습도가 높고 열 축적이 용이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자연발화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연발화 화재는 생활 속 작은 의식변화를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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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