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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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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고 졸업생 김대성, 자동차정비 국가대표 선발!
전주공업고등학교 졸업생 김대성 씨가 자동차정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전주공업고에 따르면 내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자동차정비 직종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1차 평가전(4.26.~30.)과 2차 평가전(7.1.~5.)이 마무리됐다. 그 결과 2024년 2월 전주공업고를 졸업한 김대성 씨가 뛰어난 실력으로 대한민국 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김 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자동차정비 기능을 갈고 닦아 우수한 정비 기술을 인정받았으며, 2023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자동차정비 직종에서 2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24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자동차정비 직종 1위를 차지한 조민균(전주공업고 재학생) 학생도 이번 평가전에 출전해 2위를 기록, 자동차정비 상비군으로서 향후 대회 대비를 위한 집중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선발과 더불어 7월 중순으로 인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진행될 아시아 지역 선수들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이 훈련에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선수단이 함께 참여해 실제 대회에 준하는 실전 감각과 국제 기술 교류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오홍학 교장은 “우리 학교는 자동차분야 우수한 기능 인재를 배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