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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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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20일부터 초·중 새내기 학부모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자녀가 초·중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026학년도 초·중학교 새내기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교육은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학교생활을 미리 이해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예비 학부모교육은 예산 회계연도 운영 일정에 따라 매년 12월에 실시해 왔으나 입학을 앞둔 실제 준비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학년 진학 시기에 맞춘 2월로 교육 운영 시기를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초·중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 안내 △자녀 이해 및 발달단계별 특징 △학부모의 역할과 자녀 교육 방법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를 구분해 학령 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자녀 발달단계에 맞는 학부모 역할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학부모교육은 오는 20일 군산을 시작으로 도내 5개 지역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13일까지 사전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신청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