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도,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성공 개최 위한 긴급 부단체장 회의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를 20일 앞두고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군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다자녀 지원 확대,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공직 채용설명회 개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상향 등의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 특히,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대회가 우리 지역의 산업, 관광, 문화, 먹거리 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군의 전방위적인 홍보 등을 요청했다. 또한, 10월 도내 각 지역에 다양한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철저한 안전대책과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만들어야 함을 공감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과거 10월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제18호 태풍 ‘끄라톤’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취약지역과 시설 사전 점검 등 시군의 철저한 안전관리도 요청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라 할 정도로 저출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