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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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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의 달라진 모습과 발전 가능성을 알리며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관광·산업 분야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광개발업체, 건설사, 컨설팅사, 회계법인 등 20여 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관계기관도 함께 자리해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비롯해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을 소개하며 새만금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투자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부각하며 관광·산업 복합 개발의 잠재력을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신항만 개항 시기에 맞춰 추진 중인 크루즈 연계 관광사업을 소개하며, 대규모 해양관광 중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는 연말 분양을 앞둔 스마트 수변도시 선도지구 분양계획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새만금의 투자 가능성이 높아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