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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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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전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선출... 민국열·김성순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도청에서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을 선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선출로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에는 완주 민국열 대장이, 여성연합회장에는 정읍 김성순 대장이 각각 선출됐다. 연합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를 대표해 지역 의용소방대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전북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책무를 맡게된다. 민국열 남성회장은 2016년 입대하여 2023년 의용소방대장, 2024년 완주 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내 화재 등 크고작은 재난대응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특히 2024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업을 뒤로한 채 복구활동에 전념하는 등 지역안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김성순 여성회장은 2004년 입대 이후 20여 년 동안 화재와 풍수해 등 각종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으며, 독거노인 돌봄과 취약계층 반찬나눔 등 이웃을 위한 따뜻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11월‘정읍시민의 장’중‘애향봉사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