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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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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주도 탐구가 미래의 과학인재 성장 지름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2층 사이언스홀에서 ‘2025년 과학중점미래학교 학생과제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발표회는 과학중점미래학교 학생들이 1년 동안 수행한 학생 주도 과제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중심 과학교육 성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과학중점미래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 연구동아리 활성화, 학생 주도 탐구문화 확산, 학교 현장 중심의 과학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발표회에는 군산제일고, 이리고, 함열여자고, 백산고 등 과학중점미래학교 4개교에서 자체 선발을 거친 총 15개 학생과제연구팀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환경·에너지·생명과학·정보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연구 과정과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탐구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결과 중심이 아닌 연구 과정의 충실도와 탐구 수행 역량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 주제 설정부터 실험·분석·결과 도출에 이르기까지 실제 연구 과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역량을 함께 기르는 시간이 됐다. 문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