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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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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 우호교류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와 공식 우호교류협약을 맺으며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영토를 확장했다. 도는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마히엘디 안샤룰라(Mahyeldi Ansharullah) 서부수마트라주 주지사와 우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지역은 농업 혁신, 환경생태, 문화정책, 교육 및 청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에 나선다. 협약의 의미는 2023년 우호교류의향서(LOI) 체결 이후 2년간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성과를 확인한 끝에 제도적 협력 단계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도는 실질적 교류 추진을 위해 6개월 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계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행정·정책·민간부문 전반의 포괄적 교류 △새만금 한글학당 등 교육 협력 사업 △관광 및 경제 발전 △농업·환경 분야 인적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의 가치 보호 등이 담겼다. 특히 양 지역은 공동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1회 이상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며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부수마트라주 대표단은 협약과 함께 24일부터 26일까지 전북을 방문해 주요 교류 현장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