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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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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전북선관위, 선거교육 협력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선거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경범훈 전북선관위 사무처장은 9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권자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실에서 배운 민주주의, 미래를 여는 나의 권리’를 비전으로 선거의 의미와 원칙을 이해하고,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갖춘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래·새내기 유권자 대상 선거교육 및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교원 대상 참정권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공동기획·운영 △모의선거와 토론수업, 체험형 교육 중심 참여형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분야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과의 연계, 교육 대상자 참여 지원 및 교육 여건 조성을 담당하고, 전북선관위는 도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 및 참정권교육 관련 전문 인력과 교육자료,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특히 단순히 선거와 정치참여를 배우는 것을 넘어 국가의 주인인 시민이 자신의 권리의 의무를 깨닫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