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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롯데백화점(전주/광주점)서 장수한우특별할인행사 동시 개최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장수군, 롯데백화점과 협력하여 롯데백화점 전주점‧광주점에서 장수한우 특별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는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특별할인된 장수한우를 만나볼 수 있다.

 

작년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추진하는 ‘장수한우 특별할인 행사’는 소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고, 양질의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여 한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1등급 이상의 장수한우 구이용(등심, 안심, 채끝, 부채살, 치마살 등)과 정육용(국거리·불고기) 부위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과 광주의 많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장수한우를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한우지방공사는 대형 유통기업과의 온‧오프라인 유통을 통해 수도권과 호남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수한우 브랜드’의 인지도와 지명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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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