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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가져

“열심히 일하시는 소상공인들,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

 

진안군은 침체된 경제로 힘들어하는 진안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일 군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임성택)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춘성 진안군수는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은 ① 상공업 육성자금 대출 및 이자지원 ②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자 보전 ③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④ 카드수수료 지원 ⑤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⑥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 및 수수료 지원 ⑦ 올해 출연금을 대폭 늘려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확대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 등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경제가 어려운 요즘 인건비 부담 및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으며, 군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열심히 일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드린다”며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안군 소상공인합회 임성택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과 소상공인이 하나 되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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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