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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119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진안소방서는 지난 5일 여름철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인명피해 방지 및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오는 8월 18일까지 45일간 진안소방서 관내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명도교 제1주차장에서 삼거마을 앞까지)에 배치돼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진안 관내 각 기관장과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진안소방서는 수상구조대를 해당 지역에 배치하기 전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매뉴얼 △기본 응급처치 및 CPR 이론 및 실습 △수난구조장비 사용법 실습 △물놀이 안전지도 및 근무요령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 교육을 받은 대원들은 관내 물놀이 위험지역 운일암반일암에 투입돼 ▲수변 순찰 및 물놀이시설 안전근무 ▲익수사고 등 재난 모니터링 및 사고대응 ▲응급처치 및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 제공 ▲피서객 대상 물놀이 안전ㆍ심폐소생술 교육 등이다.

 

배영수 소방행정과장은 “바쁜 와중에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119시민수상구조대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여름에도 군민이 사고 없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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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