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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장마철 전기화재 주의 당부

○ 여름철 전자제품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대기가 습한 요즘 냉방기기·제습기 등 전기제품의 사용 증가로 전기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전기화재는 겨울을 제외하고 장마철(7월~8월)에 집중하여 나타났으며, 전기화재의 원인은 미확인 단락과 과부하 전휴가 가장 많았으며, 습기 먼지 등에 의한 트래킹, 누전, 절연열화의 원인이 그 뒤를 이었다.

 

장마철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등 전기제품 사용이 증가하는데 지나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장시간 사용은 자제한다. 또한 문어발식 배선으로 많은 전기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과전류로 인한 고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 해야한다.

 

방호구조과장은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전기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평소 전기화재 예방법을 잘 알고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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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