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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제9대 진안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읍·면 방문 ‘소통 행보 시작‘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가 제9대 후반기를 맞아 공식적인 첫 의정활동으로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에 따르면 지난 9일 진안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현황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특히, 이날 동창옥 의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봉사하는 읍·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묻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도 했다.

 

동창옥 의장은 “제9대 진안군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진안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며 “의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안군의회는 지난 1일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시행하고 2년간의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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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