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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장수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한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납부하는 등의 경우 주로 발생한다.

 

장수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4백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현년도 환급금은 25백만원, 과년도 환급금은 9백만원으로 확인됐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관내 현수막 게재,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오납금 환급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청 방문없이 장수군청 재무과로 전화신청(063-350-2236)을 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아가길 바란다”며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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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운협, 전북교육 선진사례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협)가 전북을 방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22일 제주도학운협 및 전북학운협 회장단이 함께 하는 상호교류 및 협력 강화 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장을 탐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25년 7월 전북·제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체결한 ‘상호 교류 및 협력 MOU’의 후속 실행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양 협의회는 MOU를 통해 학교 운영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 참여 증진,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정책 협력 등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와 기관 방문은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주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동행하면서 전북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제주도 관련 정책과 접목하기로 하는 등 한층 강화된 교육협력을 약속했다. 제주학운협은 먼저 농촌유학 운영학교인 임실 지사초등학교를 방문해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교육적 성과를 살펴봤다. 농촌유학생과 가족을 위한 신규 거주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 농촌유학의 성공을 위한 모델로 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북교육인권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