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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국민행동요령] 호우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 기상상황 귀 기울이기, 침수도로 지하차도 등 접근금지 등 가까이 가지 않기

 

진안소방서는 10일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10일 새벽 2시 30분에 진안군에도 호우 경보 발효에 따른 비상근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으며, 관련 출동내역은 산사태 확인 출동 2건, 도로상 장애물 제거 2건, 침수 출동 1건 및 지원출동 5건, 총 10건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특히 올해 24년도 기상 전망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 강화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 홍보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급류, 산사태, 붕괴 등의 접근금지 구역 사전 확인 △차량 침수 시 국민 행동 요령 △지하공간 이용 시 대피요령 △TV‧라디오‧인터넷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등이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소방에서도 순찰 등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시민들도 사전 예방과 침착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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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