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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혁신도시 악취저감 전략적 대응방안 논의

○ 정밀조사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 합동점검을 통해 악취배출원 규제·관리 강화

 

전북자치도가 15일 「혁신도시 악취저감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도시 일대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를 통해 앞으로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매입 축사, 매입에서 제외된 계사, 가축분뇨·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점검을 강화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일 제1차 회의에서 TF팀 단장인 행정부지사의 김제 용지 악취배출원에 대해 분야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주문에 따른 결과이다.

 

추후 김제시에서는 ‘용지 악취배출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정밀조사를 통하여 전략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도와 김제시가 합동으로 악취, 폐기물, 가축분뇨, 비료, 축산 등 관련 분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불법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야간 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김제시의 해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익산 왕궁 사례를 참고해 지역 주민과 갈등 없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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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처리, 도시계획위원회서 재논의
전북자치도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한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차 상정해 다툼의 여지를 해소한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6일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총 30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했으며, 14명이 찬성 의결해 ‘수정수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해당 안건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전주시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시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변경안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종합경기장),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3가지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였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건설정책과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14명이 의결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오현숙 도의원은 의사정족수는 회의 전체 과정에서 충족돼야 하며, 의결 시의 인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