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5.6℃
  • 구름많음강릉 18.0℃
  • 구름많음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8.2℃
  • 흐림대구 18.9℃
  • 구름조금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8.1℃
  • 구름조금부산 16.2℃
  • 구름많음고창 18.9℃
  • 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13.9℃
  • 흐림보은 15.9℃
  • 구름많음금산 16.9℃
  • 구름많음강진군 17.6℃
  • 구름많음경주시 18.0℃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정부는 토지 및 축사 매입 등 즉각적인 대책 세워야.."

진안군의회, 수질보전 위한 토지매입 촉구 건의안 채택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은 2일 열린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천혜의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우리 진안군이 축사와 가축분뇨 퇴비공장 등으로 인해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정부의 토지 및 축사 매입 등의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진안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특히 진안군 마령면에는 축사와 대형 가축분뇨 퇴비공장이 밀집해 있어 악취가 심각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며 “최근 악취 주요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대형 축사를 매입할 기회가 생겼지만 재정이 열악한 진안군으로서는 매입할 여력이 없어 정부의 토지 및 축사 매입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 헌법 제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립, △ 정부의 마령면 대형 축사 신속 매입, △ 섬진강수계, 금강수계 상류에 위치한 축사 단계적 매입 등 진안군 수질보전을 위해 정부에 건의했다.

 

군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환경부, 안호영 국회의원실, 전북도지사, 전북도의회 의장, 각 지방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