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영호남 8개 시도지사, 가업상속공제 확대안 환영!..지방투자 활성화 기대

○ 제18회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 공동협력과제의 세법개정안 반영

○ 기회발전특구내 수도권 이전 기업 위한 과감한 세제 혜택

○ 지방소멸 대응·지역 균형발전 위한 기업유치의 새로운 발판 마련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기회발전특구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경남도지사)을 비롯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8명은 14일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환영문‘을 발표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난 7월 8일 개최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공동 협력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가 같은 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신속히 반영한 데 대해 환영문을 통해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하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해주던 공제 한도도 없어진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또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의 확대와 공제 금액 확대는 모든 지방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지역 일자리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견기업들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는 저출생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방 인구 소멸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이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및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안을 적극 환영하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