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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장계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결의안 채택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9월 3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계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의결 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장계면 금곡리 일원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군민 모두 우려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각장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장수군의회는 장계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장수군은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단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장수군은 해당 부지를 매입해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군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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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