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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2024년 하반기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

 

진안경찰서는 지난 29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기관별 주요 추진사업을 공유했으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 범죄예방 관리 구역인 여성안심귀갓길 재정비 추진 ▲ 진안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 불법 난폭운전 예방을 위한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 설치 ▲ 청소년 우범지역 비상벨 알림 CCTV 설치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참여기관이 함께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진안경찰서 관계자는 “주민의 다양한 치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9월 개최 예정인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진안군수 등 위원들에게 예산확보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최종 안건이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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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