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5.6℃
  • 구름많음강릉 18.0℃
  • 구름많음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8.2℃
  • 흐림대구 18.9℃
  • 구름조금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8.1℃
  • 구름조금부산 16.2℃
  • 구름많음고창 18.9℃
  • 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13.9℃
  • 흐림보은 15.9℃
  • 구름많음금산 16.9℃
  • 구름많음강진군 17.6℃
  • 구름많음경주시 18.0℃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군, 안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격 가동

 

진안군은 관내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신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농업인 단체장,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사업소 신축에 따른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군내에서 6번째로 문을 연 안천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총 13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안천면 백화리 2,449㎡의 부지에 창고시설과 사무실을 갖추었다.

안천면 임대사업소는 농업인 활용도가 높은 트랙터, 수확기 등 35종 64대의 농기계를 구비하여 안천면 농업인들의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고, 지역 농가들의 임대 농기계 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안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으로 지역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작업 부담이 덜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하반기 추가로 백운면 동창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