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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전춘성 진안군수, 포도 품평회서 현장행정 추진

= 진안 친환경 포도 연구회, 진안산 포도 10종 평가회 가져


 

전춘성 진안군수는 3일 관내 포도 시설 하우스와 유럽종 포도 품평회 현장을 찾아 진안 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진안군에서는 면적 약16ha에 샤인머스캣, 캠벨, MBA 품목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진안 친환경 포도 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품평회에서는 진안 맞춤형 유럽종 포도 재배시설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3년간 10.4억원(도비 0.9, 군비 9.5)을 투입해 유럽종 포도 하우스 2.5ha를 조성함에 따라 시설을 둘러보고, 샤인머스켓, 뉴써틴, 베니바라드, 알렉산드리아, 함부르크, 허니비너스, 블랙사파이어, 슈튜벤, 캠벨, 주얼리머스켓 등 10종의 포도의 특성 설명과 시식 기회가 제공됐다.

품평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가운데 조기 수확을 할 수 있고, 달콤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인 청포도 뉴써틴과 당도가 높고 과육이 아삭하며 껍질째 먹는 적포도 ‘베니바라드’ 품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진안 친환경 포도 연구회 안기형 회장은 “진안이 아침, 저녁 기온차가 높아 포도가 당도 좋고 향기도 좋다”라며, “이제 유럽종 포도는 시작이라 포도 작목반을 활성화시키고, 품질과 기술 수준을 높여서, 수출 포도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전춘성 군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농가들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한 품종을 육성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포도 품평회를 통해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품질 좋은 고급스러운 포도를 만들고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시설, 판로, 교육 등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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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