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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 기간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경

 

장수군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 또는 마을의 이장이 세대를 방문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중점 조사대상이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을 말하며 해당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아야 한다.

 

10월 16일 이후에는 거주 불일치자에 대해서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장수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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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소재 전북유니텍고....면 단위 작은 학교의 기적!
전북 장수에 위치한 전북유니텍고등학교(교장 박종채) 3학년 학생 전원이 자동차정비산업기사와 제과산업기사에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17일 전북유니텍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발표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정기 3회 외부평가 결과 EV기계과 3학년 4명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합격했다. 앞서 지난 6월 25~26일 진행된 정기 2회 외부평가에서 EV기계과 3학년 16명 중 12명이 자동차정비산업기사에 합격했고, 나머지 4명의 학생도 학교의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 속에 재도전해 3회 외부평가에서 합격을 거둔 것이다. 조리테크과 3학년 학생 14명도 지난 정기 2회 외부평가에서 제과산업기사에 합격했다. 이로써 전북유니텍고등학교 3학년 전원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결실을 맺었다.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과정은 600시간 이상의 NCS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2학년 때 취득 가능한 자격이다. 전북유니텍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산업기사를 취득해 2년의 시간을 앞당기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와 제과산업기사 과정을 운영해 전원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전북유니텍고등학교가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