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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장정복 의원, 관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

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정복 의원 5분발언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지난 9월 3일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관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했다.

 

장 의원은 “의료 폐기물은 수집·운반·보관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우리 군에 절대 건립되어서는 안 되는 위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폐기물 발생량이 일 19kg, 연 7톤밖에 되지 않는 우리 군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을 떠맡는 꼴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과 군 전체에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장정복 의원은 “의회와 행정은 우리 군민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군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해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앞으로도 관내에 혐오, 위험 시설이 건립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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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행정수도 완성” 입법촉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이하 ‘협의회’)는 2026년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동회장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번 토론회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배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세종(행정수도 특별법안)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