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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등 3개 송전선로 관련 대책회의

=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 모색키로

 

진안군은 최근 군민들 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를 비롯한 3개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3일 전춘성 진안군수 주재로 부군수를 비롯해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대책 회의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최적 경과대역에 포함되는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경과대역을 선정한 만큼, 현재 상황에서 진안군에 가장 피해가 적은 노선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임실-신계룡,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모든 진행 상황을 선제적으로 군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송전선로 건설 과정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의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송주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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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