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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일자리센터, 호성동주민자치센터와 도농 상생 업무협약체결

 

진안군일자리센터(최영규 센터장)는 지난 20일 전주시 호성동주민센터에서 호성동주민자치위원회(강민철 위원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 농식품 도농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의 취지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 유휴인력 발굴과 농촌 일자리로의 연결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자 발굴·연계 정보 공유 ▲일자리 창출 및 농촌 일자리 지원과 홍보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기관 공동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협력 ▲기타 농촌 일손 지원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공동으로 수행 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협약한 송천1동주민자치위원회를 잇는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이다.

 

최영규 센터장은 “올해 진안군에서 농가일자리 연계사업에 많은 도시민들과 농가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앞으로도 전주와 같은 도시지역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과과 진안군 농가를 연결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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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