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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 관계성범죄 단계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순회교육

 

진안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112상황실 및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스토킹·학대·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관계성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고 접수·지령 단계부터 현장 출동, 수사, 사후관리까지의 각 단계별 지침을 준수하고,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특히, 교제폭력의 경우 가·피해자간 관계와 현장 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 및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활용하여 즉시 가·피해자를 격리시켜 피해자 보호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

 

송승현 경찰서장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안전조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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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