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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안돼요!

 

진안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 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119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다기능 조끼 등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한백 현장대응단장은 “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사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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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퇴직 수의관 6명 '베테랑 방역관'으로 현장 투입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6명을 '가축방역관'으로 재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노하우)' 공모를 통해 올해 초 채용됐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숙련된 인력을 확보해 까다로운 민원 대응과 방역 현장 인력난 해소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채용된 6명은 평균 25년 이상 현장 경력을 갖춘 수의직 출신 퇴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매주 1회씩 농장을 방문해 가축전염병 감시 점검, 소독시설 운영 확인, 전염병 시료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올해 총 360회 현장 출동을 완료했다. 특히 규제 위주의 단속 대신 '농가와의 소통'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농장주들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문적이고 여유 있는 응대 덕분에 방역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 동물위생시험소는 내년도 사업 대상으로 재선정됐다. 도는 내년에도 베테랑 방역관 6명 운영을 이어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