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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안돼요!

 

진안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 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119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다기능 조끼 등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한백 현장대응단장은 “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사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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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군인들로부터 암구호 등 군사기밀 수집한 불법사채업자 3명 구속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5월 현직 군인으로부터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탐지·수집한 불상의 사채업자들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전주지검과 합동수사에 착수하였다. 전북청 안보수사대는 대포폰, 대포통장 수십개를 사용한 성명 등 일체 불상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4개월간의 잠복·미행 등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암구호를 수집한 불법 사채업자 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대부업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33대, 컴퓨터 2대, 노트북 2대를 압수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며, -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은 약 1년 5개월간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현직 군인 10명에게 암구호 등 군사기밀을 요구하고 이 중 군인 3명으로부터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수집한 군사기밀을 북한 등 외부에 유출한 대공 혐의점은 없었으며, 대출 원금 회수 목적으로 군인들을 협박하기 위해 암구호 사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군인에게 해당 부대에 전화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하여 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