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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현장 안전 확보 협약 체결

○ 도내 건설현장 안전, 품질관리 확보 및 부실시공 방지

○ 안전 교육 및 신기술 정보 교류를 통한 안전관리 역량 향상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도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국토안전관리원은 도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품질 저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도내 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 자문 및 컨설팅 제공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 ▲건설안전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신기술 정보 교류 등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안전관리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도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더욱 발전된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점검의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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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