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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이종섭 의원발의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장수군의회는 지난 9월 25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위 조례안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 원 상당의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당 어르신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장수군에서 시행 계획을 수립 후 2025년 본예산 확보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특례 규정으로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장수 축하 물품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생필품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100세 어르신의 복리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여 하루빨리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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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