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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25년도 생활임금 1.7% 인상된 12,014원으로 확정

○ 전북자치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생활임금 1.7% 인상

○ 2025년 생활임금 12,014원…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시 한 번 발걸음을 내디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도 생활임금을 1.7% 인상된 12,014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자치도에서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2024년 대비 201원이 상승하게 되며, 이를 월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약 2,510,926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적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임금 제도다. 전북자치도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다.

 

2025년 생활임금은 지난 9월 23일 개최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8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기준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는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각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확대·시행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해왔다. 지급받는 임금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해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으며, 이번 인상이 지역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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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2025년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에서 고창군 선주협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전국 단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어촌계와 단체들이 항·포구·해변 등에 방치된 폐어구를 자발적으로 수거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환경을 개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46개 어촌계와 단체가 참여했으며, 수거활동 실적과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가렸다. 고창군 선주협회는 회원 60명 중 5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폭염경보가 발효됐던 7월에도 구시포 연안 모래 속에 묻혀 있던 폐어구 4톤을 수거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채열 선주협회장은 “회원들의 단합 덕분에 값진 결과를 얻었다”며 “수상과 함께 받은 포상금 500만 원은 회원 생활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회 참가를 적극 제안하고 지원해 준 전북도 해양항만과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병하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항만과장은 “지난해 군산 비응어촌계 특별상에 이어 올해 고창군 선주협회가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전북이 2년 연속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과 힘을 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