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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25년도 생활임금 1.7% 인상된 12,014원으로 확정

○ 전북자치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생활임금 1.7% 인상

○ 2025년 생활임금 12,014원…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시 한 번 발걸음을 내디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도 생활임금을 1.7% 인상된 12,014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자치도에서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2024년 대비 201원이 상승하게 되며, 이를 월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약 2,510,926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적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임금 제도다. 전북자치도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다.

 

2025년 생활임금은 지난 9월 23일 개최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8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기준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는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각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확대·시행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해왔다. 지급받는 임금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해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으며, 이번 인상이 지역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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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 문체부 제출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두 번째 하계올림픽 개최를 향한 국가 차원의 유치 확정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번 신청서 제출은 대한체육회가 전북을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한 이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절차다. 전북의 올림픽 유치 도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준비 단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정식 심의 무대에 오르게 됐음을 의미한다. 신청서에는 2036년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되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청사진이 담겼다. 선택종목을 포함한 33개 종목을 전북을 비롯해 서울, 대구, 충북 충주 등 연대도시에서 치르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비용·고효율의 지속가능한 대회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함께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은 향후 정부 심의 과정에서 올림픽 유치가 대한민국에 가져올 새로운 도약과 미래 비전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경제 파급효과 창출, 대회 종료 후에도 지역 자산으로 남을 지속가능한 레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