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도, '25년도 생활임금 1.7% 인상된 12,014원으로 확정

○ 전북자치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생활임금 1.7% 인상

○ 2025년 생활임금 12,014원…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시 한 번 발걸음을 내디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도 생활임금을 1.7% 인상된 12,014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자치도에서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2024년 대비 201원이 상승하게 되며, 이를 월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약 2,510,926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적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임금 제도다. 전북자치도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다.

 

2025년 생활임금은 지난 9월 23일 개최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8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기준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는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각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확대·시행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해왔다. 지급받는 임금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해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으며, 이번 인상이 지역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현직군인들로부터 암구호 등 군사기밀 수집한 불법사채업자 3명 구속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5월 현직 군인으로부터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탐지·수집한 불상의 사채업자들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전주지검과 합동수사에 착수하였다. 전북청 안보수사대는 대포폰, 대포통장 수십개를 사용한 성명 등 일체 불상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4개월간의 잠복·미행 등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암구호를 수집한 불법 사채업자 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대부업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33대, 컴퓨터 2대, 노트북 2대를 압수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며, -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은 약 1년 5개월간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현직 군인 10명에게 암구호 등 군사기밀을 요구하고 이 중 군인 3명으로부터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수집한 군사기밀을 북한 등 외부에 유출한 대공 혐의점은 없었으며, 대출 원금 회수 목적으로 군인들을 협박하기 위해 암구호 사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군인에게 해당 부대에 전화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하여 위 피